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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8.

    by. Read&Action

    “치매나 거동불편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인가요?”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신데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될까요?”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급을 받아야 요양보호사나 재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여요.”

     

    장기요양보험 제도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돌봄·요양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등급 신청을 하려고 하면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 등급은 몇 개고,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는지
    ✔ 필요한 서류나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혜택
    ② 등급 판정 기준의 세부 내용
    ③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④ 실제 서비스 지원 내용
    ⑤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장기요양보험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노인성 질환이나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국가가 직접 요양서비스 또는 비용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 운영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혜택: 요양보호사 파견, 시설 입소, 복지용구 지원 등
    • 본인부담률: 최대 15% (기초생활수급자는 0%)

    ✔ 꼭 노인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치매·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몇 단계? 어떻게 나뉘나요?

    장기요양 인정 등급은 총 6단계로 나뉘며,
    신체·인지 기능의 저하 수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됩니다.

    등급 지원 대상 일상 생활 도움 정도
    1등급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거의 전적인 도움
    2등급 대부분 도움 필요 대부분 도움
    3등급 부분적 도움 필요 반복적 도움 필요
    4등급 일부 도움이 필요한 자 간헐적 도움 필요
    5등급 치매 중심 지원 인지기능 위주 지원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자 제한적 서비스 이용 가능

     

    # 핵심 판단 기준은


    ① 혼자서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등이 가능한지
    ② 치매, 인지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입니다.

     

     

     

     

    3.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신청 대상자 요약

    • 만 65세 이상이면서 거동불편 또는 인지저하자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자

    💡 질병 기준: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노인성 우울증 등 포함
    →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 신청 방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접수로 가능하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연락
    2. 주소지 관할 지사에 방문 또는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후 방문 조사 일정 조율
    4. 조사원 방문 후 결과 통보 (30일 이내)

    ✔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분증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노인성 질환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과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총정리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과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총정리

     

    4. 등급이 나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등급 인정 이후엔 아래와 같은 재가 서비스 또는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 방문목욕, 방문간호
    • 복지용구 제공 (안전손잡이, 휠체어 등)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입소 지원
    • 입소형 요양원, 요양병원 일부 지원
    • 식사·배변·의약품 관리 등 포함

    ✔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평균 15% 수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차상위계층은 감경 혜택 있음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치매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등급이 나오나요?
    → 아닙니다. 등급 판정은 인지기능 저하 + 신체기능 저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경증 치매일 경우 인지지원등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거동이 불편한데, 병원에 다니면 등급에 불리한가요?
    → 아닙니다. 오히려 병원 기록, 의사 소견이 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Q.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매일 오나요?
    → ‘방문요양’은 이용자의 필요도와 신청 시간에 따라 조율됩니다.
     주 2~5회 방문 가능하며, 시간당 일정 비용만 부담합니다.

    Q. 등급 재조사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 일반적으로 1~2년마다 정기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건강 악화 시 중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할 땐 반드시 등급 신청하세요. 혜택이 생각보다 큽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 요양보호사, 복지용구, 요양시설 입소 비용까지
    국가가 대부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경제적·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 “등급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
    # “치매, 고관절 수술, 거동 불편 등으로 고생 중이라면 등급 대상일 수 있다는 점”

     

    👉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부터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