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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3.

    by. Read&Action

    목차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진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건강 유지와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외에도 의료 외적인 추가 지원 제도가 함께 운영됩니다.

       

      복지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의 수급 상태와 연계 혜택을 손쉽게 확인해보세요.

       

       

      1. 건강생활유지비란?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없고, 일정 소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현금성 지원입니다.

      • 지급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18세 이상, 근로 무능력 판정자
      • 지급금액: 월 6만 원
      • 지급 방식: 수급자 본인 계좌로 매월 말 입금

      ✔ 생계급여 외 별도로 지급되며, 건강검진 또는 병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복지 혜택: 건강생활유지비와 추가 지원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복지 혜택: 건강생활유지비와 추가 지원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복지 혜택: 건강생활유지비와 추가 지원

      2.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대상
      • 국민연금, 공적이전소득 미수령자
      • 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장기 입소 중인 자는 제외

      ✔ 실제 지급 여부는 지자체별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외 추가 복지 지원 내용

      ① 정신질환자 복약관리비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신질환 수급자에게 연간 최대 24만 원 지급
      • 정신과 외래 치료 및 약물 순응도 향상을 위해 지원

      ② 입원환자 간병지원

      •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입원기간 중 간병서비스 제공
      • 지자체 또는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

      ③ 건강검진 추가 비용 지원

      • 국가 건강검진 외에도 필요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장애인, 노인 대상 정기검진 항목 확대

      ④ 의료급여 사례관리 서비스

      • 장기 투약자 또는 만성질환자에게 전문간호사가 건강상담 및 병원 이용 안내

       

       

       

      4. 추가로 활용 가능한 제도

      • 이동지원 서비스: 병원 진료 목적의 차량 운행 서비스 (지자체 운영)
      • 가정간호 서비스: 고령자 또는 중증질환자의 방문 간호 서비스
      • 복약 순응도 지원사업: 복약 알림기기, 복약 지도서 무상 제공 등

      ✔ 위 지원은 의료급여와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이나, 1종 수급자에게 우선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진료비 감면 외에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생활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비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내 혜택 여부를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조회해보세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복지혜택 요약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주요 복지혜택 요약
      항목 내용
      건강생활유지비 월 6만 원 정액 지급 (근로무능력자 대상)
      정신질환 복약관리비 연간 최대 24만 원
      입원 간병지원 입원 중 간병서비스 신청 가능
      이동지원 서비스 진료 목적 차량 이동 지원 (지자체)
      가정간호 서비스 중증질환자 대상 방문 간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