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것이 '힘'이다

작은 지식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 2025. 4. 18.

    by. Read&Action

    목차

      “생계비부터 주거비, 교육비까지 바뀐 기준과 지원금 전부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에는 뭐가 더 달라졌나요?”
      “예전엔 탈락했는데, 올해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저 안전망입니다.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 일정한 기준에 따라
      ✔ 생활, 주거, 의료, 교육 등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이 어렵거나,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구조
      ②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지원 대상 변경사항
      ③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혜택
      ④ 신청 조건과 절차
      ⑤ 자주 묻는 질문(FAQ)
      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비 지원
      • 임대료 보조
      •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학비, 교복, 교통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통신비 감면 등 추가혜택도 포함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구분 선정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 +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총액
       (예: 금융자산, 자동차, 부동산 포함)

       

      ✔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수급자로 편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2025년 달라진 점 요약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가족이 부양능력이 있어도 신청자 소득만으로 판단
      • 가구 유형별 지급 기준 세분화
         → 1인가구, 고령가구, 중증질환자 가구에 맞춤 지급
      •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 여름·겨울 모두 지원, 연간 20~50만 원까지
      • 교육급여 항목 세분화
         → 교복비, 급식비 외에 디지털 학습 지원 항목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과 지원금 혜택, 2025년 달라진 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과 지원금 혜택, 2025년 달라진 점

       

      4. 주요 급여 항목별 혜택 정리

      ✔ ① 생계급여

      • 월 정기 현금 지급
      • 대상: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지급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1인 기준 약 66만 원)

      예) 4인가구 → 약 170만 원 수준 지급

      ✔ ② 주거급여

      • 임차료 보조 또는 수선유지비 지원
      •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 지급액: 지역, 가구원 수, 임차료에 따라 상이
      • 자가 소유자의 경우 집 수선비 지원 가능

      ✔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도 중복 지원 가능 (월세 일부 보조)

      ✔ ③ 의료급여

      • 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포함
      • 1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종: 기타 의료급여 대상자 (기초수급 중 일부 제외자)

      ✔ 특정 질병은 횟수 제한 없이 지속 지원 (암, 결핵 등)

      ✔ ④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대상 학습비 지원
      • 항목: 교복비, 학용품비, 급식비, 교통비
      • 신청자격: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급방식: 현금 또는 교육청 계좌 입금

      ✔ 2025년부터 태블릿, 와이파이 등 디지털 교육비도 일부 포함

       

       

       

       

      5. 기타 혜택

      • 에너지바우처: 겨울 난방비 + 여름 냉방비
      • 통신요금 감면: 기본료 50% 감면
      • 문화누리카드: 문화생활 이용권 (연간 10만 원 내외)
      • 수도요금, TV 수신료 감면,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 주민센터에서 ‘복지멤버십’ 자동 신청제도 활용하면
       모든 항목을 일괄 조회 가능

      6.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절차

      1.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약 1개월 소요)
      3. 결과 통보 및 수급자격 결정
      4. 수급자 등록 → 급여 항목별 지급 개시

      ✔ 준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통장 사본, 보험료 납부내역 등)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인 경우)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급자로 등록되면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2023년부터는 생계급여에 대해 완전 폐지되어
       가족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재산이 많으면 수급 신청이 안 되나요?
      → 재산도 소득환산하여 계산되며,
       지역별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Q. 국민임대주택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오히려 국민임대 입주 시 주거급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수급자 자격은 계속 유지되나요?
      →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를 통해 자격이 자동 갱신되며,
       조건에 변동이 생기면 재조정 또는 자격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알고 신청하면, 받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생계비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까지
      ✔ 연간 수백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주민센터에 한 번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간단히 조회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