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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9.

    by. Read&Action

    목차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매년 5월 꼭 확인해야 할 제도”

      “자녀장려금이라는 게 있다던데,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나요?”
      “나는 소득이 적고 애가 하나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작년에는 못 받았는데 올해는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 중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장려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대응
      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 자격조건을 오해하거나
      ✔ 신청 시기를 놓치고
      ✔ 누락된 서류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자녀장려금의 기본 개념
      ② 2025년 신청 자격 및 소득 요건
      ③ 실제 지급 금액과 기준
      ④ 신청 방법과 서류
      ⑤ 자주 묻는 질문


      까지 실제 신청에 필요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은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급 시기: 매년 9월경 (5월에 신청, 심사 후 지급)
      ✔ 신청 기간: 정기신청(5월), 기한 후 신청(6월~11월 말까지)
      ✔ 담당 기관: 국세청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2.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은 크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요건

      • 신청자: 만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능
      • 자녀: 신청 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②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총소득 기준, 2025년 동일 예상)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③ 재산 요건

      •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증권 등 포함

      ④ 부양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부모 또는 친권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3. 지급 금액은 얼마일까?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2024년 기준)

       → 2025년에도 동일하거나 소폭 인상 예상

      • 총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은 많고, 소득 상한선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 가능 (3인 기준)
      자녀 수 최대 지급액
      1명 80만 원
      2명 160만 원
      3명 24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에 정기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90%만 수령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1. ARS 신청 (문자 안내 받은 경우)
         국세청 번호로 문자 안내를 받은 경우
         → 전화 한 통으로 신청 가능 (홈택스 인증 필요)
      2. 홈택스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후 정보 입력
      3.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앱에서 '장려금 신청' 메뉴 진입 후 주민번호, 자녀정보 입력
      4.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자료 지참 후 서면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서류 (사업자 등록증, 종교소득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등록용)

      💡 홈택스 신청 시 대부분 자동 연동되어 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단, 부부 이혼 가정, 위탁양육 가정 등은 별도 서류 필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신청 불가한가요?
      → 아닙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녀가 외국에 있어도 인정되나요?
      →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해야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Q. 자녀가 2명인데 한 명만 신청 가능한가요?
      → 전체 부양자녀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자동 산정합니다. 신청은 1명 단위로 하지 않습니다.

       

      Q. 이전 연도에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았어요. 왜죠?
      →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재산이 2억 원을 넘었을 가능성
       또는 자녀 연령이 만 18세를 초과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이라면, 무조건 신청부터 하세요”

      자녀장려금은
      ✔ 소득이 적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의 현금을 지급해주는
      정부의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 ‘자격이 될 것 같은데, 안 해봤다’는 이유로
      👉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매년 5월은 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어디서든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한 번이라도 조건이 해당된다고 생각되신다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