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관련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복지 혜택: 건강생활유지비와 추가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진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건강 유지와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외에도 의료 외적인 추가 지원 제도가 함께 운영됩니다. 복지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의 수급 상태와 연계 혜택을 손쉽게 확인해보세요. 1. 건강생활유지비란?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없고, 일정 소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현금성 지원입니다.지급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18세 이상, 근로 무능력 판정자지급금액: 월 6만 원지급 방식: 수급자 본인 계좌로 매월 말 입금✔ 생계급여 외 별도로 지급되며, 건강검진 또는 병원 이용 여부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