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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0.

    by. Read&Action

    목차

      “휴직 중 해외여행, 눈치만 보면 되는 걸까? 아니면 불법일까?”

      “육아휴직 중인데 해외여행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직장에 말 안 하고 갔다가 불이익 받지는 않을까요?”
      “혹시 휴직수당이 끊기거나 환수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에요.”

       

      최근 육아휴직 제도가 확산되면서,
      이 시간을 이용해 가족 여행, 장기 체류, 휴식 등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이나 워킹홀리데이 형태의 체류까지 고려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육아휴직 중 해외에 나가도 되는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 법적 근거
      ② 실제 승인·불이익 사례
      ③ 고용보험 수당과의 관계
      ④ 신고 의무 및 복직 지연 리스크
      ⑤ 항공사·공무원 등 직업군별 유의사항
      까지, 실질적으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1.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법적으로 가능한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해외여행은 해당 제도의 목적에 직접 위반하지 않는 이상 제한되지 않으며,
      따라서 여행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육아휴직 목적이 자녀 양육이라는 점”입니다.
      이 목적에 어긋나는 여행 형태(예: 장기 개인 여행, 배우자·자녀 없이의 단독 여행)는
      사업주나 기관에 따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는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가 수당 환수한 사례

      • 육아휴직 중 장기 해외 체류
      • 자녀와 함께 가지 않고 단독 여행
      • 여행 목적이 양육과 무관하거나, 육아 대행인 없이 장기 이탈

      육아휴직수당(고용보험 지원금) 환수
      복직 거부 또는 인사 불이익 발생 사례 존재

      ✔ 회사 규정을 위반한 사례

      • 회사 내부 지침에 “해외 출국 시 사전 보고” 조항 있음에도
        신고 없이 출국한 경우 징계 처리

      → 특히 공무원, 교직원, 항공사 직원 등 규정이 엄격한 조직에서는
       출장, 휴가, 휴직 모두 출입국 정보 통보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음

       

       

       

       

      3. 해외여행 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 ① 자녀 동반 여부

      가장 핵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여행도 자녀 동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배우자 없이 단독으로 자녀와 해외 체류하는 경우, 비교적 문제 발생 가능성 적음
      → 자녀 없이 개인 여행, 골프 여행, 장기 관광 체류 등은 목적 위배 소지

      ✔ ② 고용보험 수당과의 관계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이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지급됩니다.

       

      → 해외여행 시,
       -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 사후 조사에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면 환수 조치

      💡 출입국 기록은 정부기관과 연동되어 확인 가능하며,
       출장·여행 목적도 심사 대상입니다.

      ✔ ③ 사업장 보고 의무

      법적으로 해외여행 시 반드시 사업주에게 알릴 의무는 없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상 신고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아래와 같은 기업은 사전 승인 필요

      • 항공사, 교직원, 공무원
      • 대기업, 금융기관 등 인사관리 엄격한 곳
      • 근속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4. 여행 계획 전 확인할 사항 정리

      ✔ 가능하다면,
      해외 출국 전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사내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5. 공무원·항공사 직원은 특히 주의해야

      특히 공무원·교직원·항공사 등은 육아휴직 중에도
      내부 규정상 출장, 여행, 이중소득 등에 대한 감시가 엄격합니다.

      • 공무원: 인사기록·출입국 정보 자동 연동
      • 항공사: 복직 후 인사고과·노선 재배치에 영향 가능성
      • 교직원: 교단 복귀 시 승진, 근무 성과 평가 반영

      →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이 ‘휴식’의 개념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여행 목적과 자녀 동반 여부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립니다.

       

       

       

       

      “육아휴직 중 여행,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 자녀와 동행하는가,
      ✔ 양육 목적에 부합하는가,
      ✔ 회사의 규정과 정부의 수당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가
      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개인여행을 강행하거나,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나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 여행 후에도 출입국 기록은 모두 남기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획이 불이익을 줄이는 길입니다.